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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15441da9 · 2017

[FY2017·한공회] 선급금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

선급금 및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외주관련 제조경비를 기계장치에 대한 주기적 수선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시 선급금 및 유형자산으로 임의 대체하여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회사의 주장에 대해 외주비 지출내용과 계정대체내역 및 유형자산별 배분현황 검토 등 자본적지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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