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일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공사비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거래처의 공사관련 채권·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의 적정성 검토시 공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완전성, 발생원가 집계와 공사진행률 계산의 적정성 및 공사관련 채권채무의 부적절한 상계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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