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 관련 감사절차 소홀
① 사업권 양도대가의 수익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라이선스와 독점판매권 등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계약금은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계약체결 이후 수행하여야 할 추가적인 의무가 존재하여 수령시점에는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수령시점에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② 장기이행보증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해외유통사들과 체결한 독점판매권계약에 따라 수취한 장기이행보증금(금융부채)과 동 장기이행보증금에 대한 공정가치와의 차이, 즉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 경우에는 독점판매권 대가)를 라이선스 피(License Fee)와 동일하게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이자수익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계약서상 독점판매권 판매대가를 반환하는 조건이 없다는 이유 등의 사유로 회사의 회계처리를 지적하지 아니한 사례임. 감사업무 수행시 독점판매권 반환조건 유무외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 검토, 수익인식 기준(독점판매권 대가 부분이 재화공급과 연계되는 복합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라이선스 제공 이후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충족여부 등 관련 회계처리의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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