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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3058fc48 · 2017

[FY2017·한공회] 전기오류수정 과소계상

전기오류수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를 수정하면서 이를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 중 발견된 전기오류사항이 중대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오류금액의 귀속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① 합리적인 추정의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별 오류금액을 산출하였는지, ② 추정의 방법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어도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였는지 검토하고, ③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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