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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3b3663ee · 2017

[FY2017·한공회]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①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o 회사가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한 유상사급거래를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다자간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o 회사가 자동차부품 제조 관련하여 순액인식 대상인 다자간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원도급업자와 수급자간의 직접적인 유상사급 거래 이외에 다자간 유상사급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거래구조 및 외주계약서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o 공동수급체인 종속회사들이 회사를 통하여 발주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회사가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수수한 거래금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공동수급체인 종속회사들이 회사를 통하여 발주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회사가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형식 및 경제적 실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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