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①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 인식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는 재화의 인도시점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액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신규 계약(재화의 인도시점과 무관하게 구매처의 요청에 따라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에 따른 매출을 인식하면서, 기존 거래 조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임. 따라서 감사인은 매출계약서의 거래조건 및 관련 매출원가 인식시점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익인식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함
② 재화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
지적사항
o 회사가 원재료 보관에 대한 책임과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최종 완제품이 배송되었을 때 원재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 대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제품공급계약서 등을 포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한 재화의 소유권과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등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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