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소홀
지적사항
o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유사한 형태나 특성을 가진 제품간 발생하는 대체거래의 경우, 입고와 출고가 금액적으로 서로 대응하지 않으며 상당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면 단순 교환거래가 아닌 반품거래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미래의 반환금액 추정시 반품거래를 교환거래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반품권이 부여된 제품의 매출거래의 경우 제품과 거래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거래의 실질이 반품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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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지급의제의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회사가 과거 관례대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결산기말 현재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상여금의 지급행태 및 보고기간종료일 후 지출내역 등을 바탕으로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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