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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86fe6a59 · 2017

[FY2017·한공회] 분할합병 회계처리 과소계상

분할합병 회계처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이 분할합병기준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권리·의무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유형자산 및 리스보증금) 및 부채(장기미지급금)를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분할합병계약서상 주요 계약조건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분할합병회계처리 반영 여부 및 그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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