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9d452a8f · 2017

[FY2017·한공회] 개발비 과대계상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하여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② 회사가 수행중인 개발프로젝트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① 개발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가능성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② 개발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직접비와 간접경비의 집계방법 및 간접경비 배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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