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계정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수행한 임상용역과 관련된 매출을 인식하면서 관련 대응원가를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로 잘못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매출원가에 대한 분석적검토 이외에도 계약별 또는 매출형태별 주요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생원가의 배부 및 집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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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지적사항
①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o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7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외감법 제3조제4항 위반]
② 사원(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소유
o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소속 사원 1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외감법 제3조제3항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o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추정하고 회계처리기준 관련 감리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조치하고 있는 바,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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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규정 위반
지적사항
o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감사인이 수정분개를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함[외감법 제7조제4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o 관계법규에서 감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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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 미적립
지적사항
o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총 3회 받았음에도 기한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외감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o 회계법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