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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ba6cb71e · 2017

[FY2017·한공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통하여 연체채권이 식별될 경우 매출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영업유무와 연체사유 등을 파악하고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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