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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c3bd751e · 2017

[FY2017·한공회]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계상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건설용장비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비 미계상효과(전기 부적정 감사의견 사유)를 당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 추정 변경 및 감가상각방법 적용 오류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을 간과하였음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전기 부적정 감사의견 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적정성 및 내용연수와 회계정책변경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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