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폐업과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의 패소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사의 회수가능액 추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의 결과가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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