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권 양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분양사업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시공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체결 및 이행하여 사업권 관련 위험과 효익이 모두 이전되었음에도 사업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과대(또는 과소)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동 사안은 대기업인 시행사가 합의서에 따라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상 시행사 명의 등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 감사인은 시공사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중소형 시행사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관계 및 양사간 체결된 제반 계약서와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여 필요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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