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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e6f22f99 · 2017

[FY2017·한공회]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 과대계상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실제 발생된 공사비가 아닌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함으로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감사인은 공사현장별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기성고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대금이 실제 투입원가(기성부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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