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7-f1b563b8 · 2017

[FY2017·한공회] 매출채권 유동성분류 과대계상

매출채권 유동성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매출 및 매출채권을 향후 10년간 회수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면서, 해당 채권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유동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외부전문가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평가보고서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유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부채의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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