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관리비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양판촉비와 지급수수료를 반환조건 없이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과 대표이사차입금을 허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분양판촉비, 지급수수료 등이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계약내용이 통상적인 거래와 상이하여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 납부세액 등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였으나 용역제공 계약자에 대한 외부조회 등은 실시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감사인은 비경상적인 계약으로 거래의 실질이 의심될 경우 회사제시자료에 대한 검토 외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외부 증빙 즉, 외부조회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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