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저가법 평가시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정상재고로 잘못 분류하거나 품목별 순공정가치 산출시 재고의 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회사가 제시한 자료 검토시 정상재고 분류의 적정성 여부, 저가법 평가시 적용한 순공정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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