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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8-651fbf77 · 2018

[FY2018·한공회]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① 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o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토지재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함

② 전환우선주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오류

o 회사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세무조정결과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 회사가 이연법인세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가 회계(부채)와 세법(자본)의 분류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동 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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