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① 거래처가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매출채권과 ② 폐업거래처 보유부동산의 경매처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 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회수가능가액과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 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등을 통한 거래처의 영업유무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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