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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8-8e23f1f2 · 2018

[FY2018·한공회] 담보제공자산 주석 공시 지적사항

담보제공자산 주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금융기관에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주석에 기재하면서 담보설정가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은행조회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이 주석에 기재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담보설정액이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감사인은 자산의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주석에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장부가액,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표>

<그림>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지적사항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

유의사항

o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조치하고 있는 바, 감사인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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