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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8-8eef54d2 · 2018

[FY2018·한공회] 영업권 손상차손 지적사항

영업권 손상차손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제품 판매매장 철수와 매출총손실 발생 등으로 해당사업 관련 영업권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매장철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영업권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영업권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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