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및 연결 관련 지적사항
① 염가매수차익 기간귀속 오류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80%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 착오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초도감사를 받은 시점(외부감사대상 회계기간(당기))에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던 시점에는 외감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자주식을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외감법 대상이 되는 때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①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법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시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 표시되는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연도에는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인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지분법을 적용하고 염가매수차익을 인식)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 지분법과 연결 회계처리시 영업권 산정과 내부거래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i) 해당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해당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교부주식)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 측정하였고, ii)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아니하거나, iii)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을 그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않는 등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영업권,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재분류 오류를 범하였고,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오류사항과 더불어 ii)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오류금액을 영업권에서 잘못 차감하였고,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잘못 계상하는 등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분류 오류를 범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사업결합 및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합병을 통한 지배력 획득의 결과로 피투자회사가 종속기업이 된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과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투자자본계정 상계 및 내부거래와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 등 지분법 및 연결회계처리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③ 종속기업 재무제표 오류
회사 지적사항
o 종속기업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지배기업은 동 회계오류가 포함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분법과 연결 회계처리를 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o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회계분식을 할 가능성 있으므로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종속기업 감사인의 독립성 및 신뢰성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할 필요 있음
또한 위법행위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고, 지배기업의 감사인과 종속기업의 감사인(및 담당이사)이 동일인일 경우 위반동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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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거래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수익인식(총액/순액)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숙지 소홀과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상사급 관련 매출총액 인식 오류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한공회가 동 지적사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17.12.29.)한 이후부터는 회사와 감사인을 보다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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