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상품(중고 건설중장비) 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이 전액 회수되고 관련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음에도 차기연도의 일자로 작성한 ‘인수증‘을 기준으로 수익을 이연함으로써 당기와 전기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건설중장비의 경우 소유권 이전시점에 관할 행정관청에 취·등록세 납부 및 등록서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건설중장비의 매매절차, ‘인수증’의 작성 배경이나 사용 용도(금융기관 대출보완서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유권의 이전, 판매대금의 회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건설중장비 매매 등의 특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의 흐름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일자나 대금회수 일자와 달리 인수증의 일자가 차기연도로 작성된 경우 인수증 작성 배경이나 사용 용도, 거래상대방의 동 거래 인식시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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