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피투자회사 지분(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손상평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회사가 매도가능증권 등의 자산을 평가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손상차손 인식여부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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