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운용리스자산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수수료(홈쇼핑회사에 방송 시간당 일정액을 지급)를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의운용리스자산으로 계상하여 해당 자산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담하지 않는 금액임에도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해석 등을 착오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규정하고 있고, 증분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이므로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수수료가 증분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동 회계처리와 관련된 홈쇼핑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안내(‘18.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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