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중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소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관련 규정 숙지 미흡, 특수관계자 거래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부 등을 이사회의사록, 지분구조, 거래처 보조원장 등의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금액, 관련 채권‧채무의 기초‧기말잔액 등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최근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공시나 일부 공시누락, 과소공시 등으로 중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모범 사례(‘13.11.8.) 및 최근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18.7.2.)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주석기재사항의 완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주석 공시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진하여 수정 공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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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거래(지급보증) 주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타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감사인은 회사의 보증제공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일보가 아닌 월보)와 금융기관조회서상 지급보증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지급보증액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회의사록과 보증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대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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