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실재성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대금(매출채권)이 실제 회수되었음에도 회계부정(직원의 횡령 등)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여 동액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거래처의 대부분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므로 가공매출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 거래처의 특성상 채권조회서 회신이 저조할 것으로 예단하여 외부조회절차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 및 기말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 대체적 절차만을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감사절차 수립시 내부통제제도가 미비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이나 결산일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의 대체적 절차로는 매출채권 잔액의 실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어려우므로 채권채무 조회절차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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