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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8-fa8f1045 · 2018

[FY2018·한공회]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단기대여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단기대여금 관련 약정서에 대한 검토, 대여금 발생 경위와 채무자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중요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열악(자본잠식 및 대규모 사업손실)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후 사건(폐업)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통하여 정상채권 여부 및 동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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