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거래처 A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양수직후 A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A사의 채권자들이 상기 채권양수도 거래의 위법성에 대해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회사입장에서 소송의 승패소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 A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설정시 ① 담보채권의 실재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유선으로 알려준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간주하였고, ② 채권양수도계약 관련하여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채권의 법적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우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승소를 전제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으로써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음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39에 의하면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회사가 거액의 부도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회계감사에서 중요한 이슈사항인 상황에서 회사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와 제시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였음
시사점
o 감사인은 재무제표수준과 경영자수준에서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파악하고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관련된 계정과목에 포함된 고유위험과 이와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