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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0139ec64 · 2019

[FY2019·한공회] 제조원가를 유형자산·개발비로 임의대체하여 과대계상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여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 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다량의 수주를 예측하여 공장을 증설하였으나, 화재 및 수주물량 미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리인상 및 차입금 상환요구 회피와 거래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X1년부터 10년간 외주가공비, 원·부재료비 등 제조원가를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과 2.48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규모나 거래처에 중요한 변동이 없음에도 유형자산이 매년 거액씩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증가사유파악과 취득자산의 실재성 확인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 또한, 특정 연도에 회사의 과거 평균 개발비의 10배 이상이 증가하였음에도, 개발비 증가사유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파악 등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규모나 영업환경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유형자산이나 개발비 등 특정 계정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를 파악하고, 유형자산 취득의 실재성 확인,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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