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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079bb8cc · 2019

[FY2019·한공회] 판관비 원가산입·차입원가 자본화 변경으로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①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분양대행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을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의 원가에 포함하고, ②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비용에서 자본화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숙지 미흡으로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을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비용에서 자본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49에 따르면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5에 따르면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의 취득원가결정의 적정성 및 차입원가 회계처리방법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o 감사인은 회사의 발생비용 등이 재무제표 상의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재무제표 상의 표시 또는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기준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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