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o 회사는 B저축은행과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130%를 시공사와 함께 연대보증 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o 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감사인은 회사의 지급보증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월보) 조회결과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이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