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과대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사업결합 이전에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사업결합 이후 연결재무제표 상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X5년 10월 태국소재 A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인수당시 A사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A사 개별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o 회사는 X6년 결산시 X6년 4월초에 발행된 X5년 A사의 감사보고서의 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상 기초 유형자산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연결재무제표 상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였고,
- 회사는 동 차이금액을 A사가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유형자산금액과 회사 연결재무제표상 유형자산 금액을 일치시키는 회계처리를 수행
- 또한 X6년 A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공기구비품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고, 동 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 않고 전이된 결과 X6년 연결재무제표 상 기계장치와 공기구비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이 계상되어 유형자산이 과대계상 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14와 117에 따르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하고,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회사가 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행한 직후에 피취득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과 관련한 거액의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결재무제표 검토과정에서 손상차손환입의 발생사유에 대한 검토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공정가액평가 등으로 인해 피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과 취득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원인 및 차이로 인한 발생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