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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4e4fbf4b · 2019

[FY2019·한공회] 51%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51%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B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중국법인인 A사는 화장품사업의 물류부문을 운송전문회사인 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X6.7월 물류사업을 분할하고 자본금원을 출자하여 B사를 설립하고, 회사는 합작투자계약서 및 경영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B사의 지분 51%를 회사에 양수함

  • 다만, 경영권이전 계약서 체결 이전에 영업개시를 위해 A사의 자산 등을 B사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동 계약이 지연되는 등 상호간 계약서상 제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회사는 X6년에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지분 양수대금 중 잔금을 X6년말 현재 지급하지 아니함(X7년 지급)
    o 경영권이전 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B사의 51% 지분을 적법하게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B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X6년말 잔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B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2와 6에 따르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하고,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경영권이전계약서 등 지분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배권 획득시점을 파악했어야 하나, B사 지분취득과 관련된 제반 일정이 지연되어 잔금이 기말까지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연결에서 제외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감사인은 감사기간 중 지분양수와 매각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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