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동일이사 연속감사금지) 위반
1.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 경위)
-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담당 업무수행이사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 지적내용)
- 감사인은 3개의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이상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 제한규정(舊외감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지적 근거)
- 舊외감법 제3조 제4항(新외감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5. 시사점
- 감사인은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 대한 독립성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