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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5df3100c · 2019

[FY2019·한공회]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매출채권 발생이후 3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어 사실상 영업중단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매출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경험에 따르면 부도 및 폐업의 경우에도 거래처 상황에 따라 관계사를 통하여 회수하기도 한다는 이유로 부실채권의 30%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세법상 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외에 매출거래처의 폐업, 담보설정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회사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회수 계획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o 감사인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령분석 등을 통하여 연체채권이 식별될 경우 매출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휴·폐업유무와 연체사유,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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