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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685ad9a1 · 2019

[FY2019·한공회] 허위계약·횡령으로 선급공사원가 과대계상

기타자산 등 과소(과대)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공사비 등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선급공사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으며, 공사비(평균지출액) 과다산정에 따라 차입원가를 과다하게 자본화하여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로, X1년부터 X3년까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건설·설계와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금액을 지출한 후 빼돌리는 수법으로 불법행위(횡령)를 자행함으로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내·외부 승인절차를 이해하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의 계약서를 포함한 원시증빙 서류와 자금지출내역을 확인, 용역제공 계약자에 대하여 인지도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함

시사점

o 감사인은 (선급)공사원가의 발생사실, 실재성 등의 확인을 위한 기본 감사절차 이외에 거래의 실질이 의심될 경우에는 회사제시자료에 대한 검토 외에 용역제공 계약자에 대한 외부조회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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