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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6f106a02 · 2019

[FY2019·한공회] 지배력 없는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오류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한 임명·해임 권한도 보유하지 않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A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o 회사는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는 통제절차가 없고, 결산실무자와 경영자가 연결범위판단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단순히 전기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 종속회사이던 A사에 대하여 50%이하로 지분율이 하락하여 더이상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5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⑴ d Ā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 Ā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t Ā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t Ā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등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지배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공시하지 말아야 할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였음에도 동 연결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회사의 피투자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동 회사에 대한 유의적 지배력, 공동 지배력 등 지배력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지분율이 변동(감소)하는 경우 연결대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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