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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733a46ae · 2019

[FY2019·한공회] 합병 투자차액을 동일지배거래로 오판하여 회계처리

합병 회계처리 오류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기중에 A사의 지분(100%)을 취득하고 같은 해에 동사와 합병함에 있어 합병시 산출된 투자차액을 사업결합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나, 동 투자차액을 동일지배거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차액으로 잘못 판단함에 따라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의 경우 경제적 실질관점에서 보면 지배력 취득 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지배력 취득시점에서는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바, 동 합병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동일지배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에도 회사는 이를 착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7, 12.8 과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13과 20.15에 의하면 사업결합 시 취득법을 적용하며, 결산기에 사업결합 시에 인식한 영업권에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등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최초 연결실체의 지배력 범위에 포함되고 합병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분법’,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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