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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81c2cc66 · 2019

[FY2019·한공회] 임가공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오처리하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당해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거래로 회계처리 해야함에도, 원재료 구매대행거래로 잘못 회계처리 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o 회사와 종속회사인 A사는 특정고객사(최종소비자)의 2차 벤더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정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벤더별 생산물량을 순차적으로 배정받아 생산을 계획함. 회사가 특정고객사의 1차 벤더에 납품할 제품의 경우, 외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A사에 유상으로 공급하여 가공한 후 A사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음
o A사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주재료를 전적으로 회사의 발주 수량에 근거하여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에 미달하여 제품을 납품 받는 경우, 잔여 원재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매입청구가 가능하고 유상사급 원재료는 규격화된 원재료임에 따라 약정상의 처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분에 제한이 있어 원재료의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A사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회사는 유상사급한 원재료의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A사로 대부분 이전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매출)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장 (수익) 문단 13과 14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할 때 인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o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없음

시사점

o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임가공업체에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납품 후 가공된 제품을 재매입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04 참고)

특수관계자거래, 우발부채 관련 사항 등 주석미기재(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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