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과소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태국소재 A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X5년 10월)한 후 A사의 핵심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대만 상장업체인 B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협상초기에는 제품을 B사에 독점공급하는 조건으로 B사로부터 생산보조금(500만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초기개발비 일부(40만불)를 지원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음(X6년 10월)
-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X6년 6월말 결산 시 생산보조금 예상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차변) 외상매입금 xxx (대변) 매출원가 xxx]하였고, X6년 12월말 결산 시 B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C사로부터 회사로 자금을 이체 받은 후 기 처리했던 외상매입금 등과 상계하여 B사로부터 생산보조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 되었음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제조경비의 월별 발생내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생산보조금이 제조경비에서 차감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타 회사로부터의 생산보조금 지원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회사담당자의 설명만으로 검토절차를 종결하고 관련 계약서와 입금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감사인은 회계처리 관련 계약서 검토 시 서명된 최종 계약서를 징구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현금흐름 과대(소) 계상(B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