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 오류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2008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오던 투자주식(100%)과 관련하여 201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착오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게 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국 주요거래처에 자재를 생산·납품할 목적으로 중국소재 종속회사 A사(100%)를 설립하고, 이후 A사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 옴
- 한편, 회사는 2011년 제정·도입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분법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새로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단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0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적용한 특례사항은 계속 적용하고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새로이 적용할 수 없음.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관련 회계기준(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을 검토하는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회사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특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회사의 회계처리능력과 특례규정의 취지(중소기업 회계처리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선택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 기준서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o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개별 기준의 시행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 동 편제에 유의하여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