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 지적내용)
-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를 대신하여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함으로써 舊외감법에 규정된 재무제표대리작성 금지규정(舊외감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함
(위반 발생 경위 )
-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소속이사 등 구성원이 법규에서 정한 독립성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지적 근거 )
- 舊외감법 제7조 제4항(新외감법 제6조 제6항) 따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감사실무지침(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가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시 관련된 외감법 등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