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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d69825e7 · 2019

[FY2019·한공회]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B사 등으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융통어음이 아닌 상업어음인 것으로 가장하여 은행에서 할인받거나 거래처에 배서하였음에도 우발부채(만기미도래어음 내역) 주석에는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o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융통어음을 수령하고 동 어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동 할인받은 어음 중 결산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주석에 융통어음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부당하게 어음을 할인받은 사유로 인해 상업어음으로 허위 기재를 한바, 이로 인해 신용도와 위험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어음(우발부채)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있는 거래의 공시를 은폐하였음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0에 의하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가 거래처와 기중에 빈번한 어음거래가 있음에도 대여금 거래원장, 어음거래수불부 등 어음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징구 및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허위로 주석을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o 감사인은 대여금 거래원장과 어음수불부 등 어음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관련 내용이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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