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등
회사의 지적내용
o 회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하면서, ①일부 장기 건설현장에 대해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예정원가)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②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③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함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o 회사는 배관 및 냉난방시설 등 건축설비를 시공하는 중견 전문건설업체로서
- 결산담당부서가 진행기준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각 건설현장으로 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게 전달된 정보를 근거로 결산을 수행하여 진행률을 잘못 산정하였고,
-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를 순액으로 표시하여 회계처리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2, 36과 42에 따르면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하고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o 감사인은 분석적 검토,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대사,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 명세서(공사기성고계산)검토와 채권·채무 조회 등의 감사절차 등을 수행하였으나, - 회사가 각 현장별로 기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금액 간에 차이가 없는 공사현장에 한해 공사수익 명세서(공사기성고계산)를 작성함에 따라 일부 공사현장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o 감사인은 업종의 특성 및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공사수익 명세서(공사기성고계산) 등 근거서류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금액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수익금액의 완전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