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9-e540a9f8 · 2019

[FY2019·한공회] 인수 차입금 담보제공 지분 주석 미기재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C사 인수시 발생한 D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동사 지분 전액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o 회사는 C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D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인수한 C사의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사용제한 된 자산의 성격으로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회계처리 위반 근거)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5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관련 회계기준을 명료하게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차입금 등 관련계정과목 감사 시 관련위험을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주석 등 공시사항 점검을 하지 않아 주석이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o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담보제공 사항이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D유형)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