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0c4655b6 · 2020

[FY2020·한공회] 지분법 오류 (KICPA-2020-14)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섬유제조업체로서 해외진출 목적으로 ‘11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취득시점부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투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편 ‘14년말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규모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 ’15년부터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15년 결산시 이를 간과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속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과 8.4에 따르면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 따르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매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매년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및 자산·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함

감사인은 매년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및 자산·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가 판단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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