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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0-18f66963 · 2020

[FY2020·한공회] 매출 허위계상 (KICPA-2020-08)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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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여 유형자산 등을 과대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다량의 수주를 예측하여 공장을 증설하였으나, 화재 및 수주물량 미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리인상 및 차입금 상환요구 회피와 거래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수년간 외주가공비, 원·부재료비 등 제조원가를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과 2.48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규모나 거래처에 중요한 변동이 없음에도 유형자산이 매년 거액씩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유형자산의 증가사유와 취득의 발생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특정연도에 회사의 과거 평균 개발비의 10배 이상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증가사유,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 등의 검토절차를 소홀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과 관련하여 생산된 제품의 원·부재료비, 외주가공비는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당기비용(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규모나 영업환경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유형자산이나 개발비 등 특정 계정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취득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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