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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를 대신하여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함으로써 舊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대리작성 금지규정(舊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함 -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소속이사 등 구성원이 법규에서 정한 독립성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외부감사법 제7조제4항(新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회계감사실무지침(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가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시 관련된 외부감사법 등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